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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받은 분 중에는 올해도 자동으로 받는 줄 알고 기다리다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이름도, 금액도, 대상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 지금 영업 중이라면 사업체당 25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작년 부담경감 크레딧과 무엇이 달라졌나

두 사업은 이름이 비슷해서 기준을 섞어 기억하기 쉽습니다. 특히 매출 기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구분 2025 부담경감 크레딧 2026 경영안정 바우처
매출 기준 연 매출 0원 초과 3억원 이하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지원 금액 50만원 사업체당 25만원 한도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2025년은 기업마당 부담경감 크레딧 시행 공고, 2026년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기준

올해 기준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연 매출이 딱 1억 4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대상,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매출: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 기준)
  • 개업일: 2025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며, 발급일자가 아님)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중이 아닐 것 (국세청 신고 기준)

매출이 0원이면 '0원 초과'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026년에 개업한 사업자도 개업일 조건에 걸려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다만 부동산관리업,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2025년 중간에 개업했다면 매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4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는 2025년 1년 매출을 그대로 봅니다. 2025년에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연환산합니다.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칩니다.

공고에 실린 예시를 보면, 2025년 10월 20일에 개업해 매출이 2,500만원이면 10·11·12월을 3개월로 세어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원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2025년 7월 15일에 개업한 두 가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2025년 매출 계산 판단
A 분식집 (7월 15일 개업) 5,000만원 5,000만원 ÷ 6개월 × 12개월 = 1억원 1억 400만원 미만이라 매출 요건 충족
B 꽃집 (7월 15일 개업) 5,200만원 5,200만원 ÷ 6개월 × 12개월 = 1억 40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대상 아님

 

※ 7월은 보름만 영업했지만 끝수를 1개월로 쳐서 7~12월을 6개월로 계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판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신고 매출로 합니다.

두 가게의 실제 매출 차이는 200만원뿐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자라면 실제 매출이 1억 원에 한참 못 미쳐도 연환산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여러 개이거나 공동대표라면

대표 한 사람이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면 요건에 맞는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은 주대표 1명만 신청합니다.


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 통신비는 되나

사용처는 아래 네 분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 4종,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합쳐 모두 9개입니다.

  •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사업주 본인 보험료 모두 가능)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 (휘발유·경유·가스·전기)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

통신비는 쓸 수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소액결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를 올해 사용 항목에서 뺐습니다. 식자재나 일반 물품 구매에도 쓸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선택하면 공제료만큼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카드 선택이 중요한 이유

공고상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18일(금) 18시까지(잠정)입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총 지원 규모는 5,790억원입니다.

  1.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 접속합니다.
  2.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신청 정보를 확인·입력하고 바우처를 받을 카드를 고릅니다.
  4. 신청을 마치면 대상 선정 여부가 알림톡으로 오고, 신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국세청 과세 정보로 매출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내역 같은 매출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신중하게 고르세요. 참여 카드사는 KB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9곳입니다. 사업주 본인 명의 개인카드만 등록할 수 있고, 법인카드·가족카드·다른 지원사업 바우처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바우처가 지급된 뒤에는 카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등록한 카드로 사용처 요금을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바우처가 먼저 자동 차감됩니다. 선불카드 방식을 원하면 카드사에 따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받고 나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되므로, 연말 전에 전기요금이나 4대 보험료 자동이체 카드를 등록한 카드로 바꿔 두면 잔액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 후 요건을 다시 검증하면서 의견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0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와 남은 접수 일정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공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내선 2번)에서 평일 9시~18시에 받습니다.

※ 2026년 10월 작성,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기준이며 예산 소진이나 지침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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