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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6천만원을 조금 넘는데 청년미래적금 2차에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가입 한도는 총급여 7,500만원이지만, 이 숫자만 보고 기여금까지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소득 구간별로 무엇을 받는지와 신청 뒤 놓치기 쉬운 마감을 정리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2차는 단계가 네 번 이어집니다. 신청 기간에 앱으로 신청하더라도 11월 계좌개설 기간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단계 기간 할 일
가입 신청(홀·짝제) 10월 7일(수)~8일(목)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나눠서 신청
가입 신청(전체) 10월 12일(월)~16일(금)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입 심사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소득·가구 요건 심사, 결과 개별 안내
계좌개설 11월 16일(월)~27일(금), 토·일 제외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만 앱에서 개설

 

※ 2026년 2차 모집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9.16·9.30)

10월 7일과 8일 중 어느 날이 홀수인지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급기관인 KB국민은행 안내에 따르면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입니다. 9일은 한글날이라 12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가입 대상 나이,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가입일 기준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이번 2차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생일이 범위 밖이라도 복무 기간을 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데 기여금은 왜 못 받나요?

가입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일 것입니다.

이 조건을 통과해도 받는 혜택은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개인소득 기준 정부 기여금
기여금 미대상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 없음(이자소득 비과세만)
일반형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납입액의 6%
우대형(중소기업 신규·재직)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2%
우대형(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납입액의 12%

 

※ 2026년 2차 모집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소득은 직전연도 국세청 소득 기준

금융위원회 2차 보도자료 표에는 우대형(중소기업)의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우대형 기준 안이어도 가구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우대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경계선 가상 사례: 400만원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다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두 사람이 매달 50만원씩 3년을 넣는다고 가정한 가상 사례입니다. 아래 금액은 이자를 뺀 기여금만 계산했습니다.

  A씨(직장인) B씨(직장인)
직전연도 총급여 5,800만원 6,200만원
해당 구간 일반형(6,000만원 이하) 기여금 미대상(6,000만원 초과)
3년 납입 원금 50만원 × 36개월 = 1,800만원 50만원 × 36개월 = 1,800만원
정부 기여금 1,800만원 × 6% = 108만원 0원(이자 비과세만)

 

같은 조건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C씨의 총급여가 3,500만원이고 가구소득도 우대형 기준 안이라면 기여금은 1,800만원 × 12% = 216만원입니다. 실제 유형과 금액은 기관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신청할 때 유형은 내가 고른다

2차에서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직접 고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형이나 우대형으로 통보됩니다.

  •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산 연계만으로 중소기업 재직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소득·가구 심사는 관계기관 전산 연계로 진행돼 별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11월 2일(잠정)에 미리 알려줍니다. 고른 유형과 결과가 다르면 11월 2일~5일(잠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번 2차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2. 11월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엽니다.
  3. 그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취급기관은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우정사업본부의 14곳입니다.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 적금입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취급기관별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가장 놓치기 쉬운 마감은 신청 마감인 10월 16일이 아니라 계좌개설 마감인 11월 27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작성. 이후 정부 발표에 따라 일정과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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