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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끊겼거나 줄어서 생계급여 신청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먼저 지금이 10월이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올해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액이 적용되고, 2027년 1월부터는 이미 확정된 더 높은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핵심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액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그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년 내내 받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기준, 우리 집은 얼마 이하여야 하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이 금액이 대상인지 가르는 선이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생계급여 기준액(월)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 2026년 1~12월 적용.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 1인·4인 기준액은 정책브리핑·복지로 발표값이고, 나머지는 기준 중위소득 × 32%를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
여기서 비교하는 숫자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7년 1월부터는 기준액이 이렇게 오른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오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가 시작된 뒤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같은 32%입니다.
- 1인 가구: 820,556원 → 875,533원
- 4인 가구: 2,078,316원 → 2,217,563원
※ 2027년 1월부터 적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7월 발표) 기준
기준선이 올라가면 올해는 조금 넘어서 안 되던 가구가 내년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라면? 두 가구로 비교해 보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두 사람 모두 1인 가구이고, 주민센터 조사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이미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A씨 (소득인정액 월 600,000원) | B씨 (소득인정액 월 850,000원) |
| 2026년 판정 | 820,556원 이하 → 해당 | 820,556원 초과 → 생계급여 미해당 |
| 2026년 월 지급액 | 820,556원 − 600,000원 = 220,556원 | - |
| 2027년 판정 | 875,533원 이하 → 해당 | 875,533원 이하 → 해당 가능 |
| 2027년 월 지급액 | 875,533원 − 600,000원 = 275,533원 | 875,533원 − 850,000원 = 25,533원 |
B씨처럼 올해 기준을 3만 원 정도 넘는 경우에도 내년 기준표로 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그해 소득과 재산 조사로 다시 산정하므로,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부모·자녀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다시 볼 숫자
생계급여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 자녀, 며느리·사위가 여기에 해당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 제외됩니다. 이전 기준은 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이었습니다.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페이지 등 일부 페이지에는 아직 1억 원·9억 원이라는 옛 수치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 소득이 그 사이에 있어서 신청을 포기했다면 다시 따져볼 만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4세 이하라면 근로소득 공제가 커졌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하는 청년 가구원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낮게 잡힙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들고 하나
- 어디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따로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1년 내내 받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 무엇을: 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소득·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청받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청자뿐 아니라 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몫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미리 말해 두면 조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와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
- 조사·결정: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통지: 결정 내용, 급여 종류, 지급 방법, 개시일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지급: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명절 같은 사정이 있으면 앞당겨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급액은 기준액 전체가 아니라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하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고,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작성. 2026년 기준과 이미 발표된 2027년 기준을 함께 반영했으며, 이후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